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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로 들인 아이가 강도전과가? 2009.04.12
원하신다면 입양의 취소가 가능합니다.우리 민법은 입양 당시 양친자 중 일방에게 중대한 사유가 있었음을 몰랐을 경우 입양의 취소가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귀하의 경우 입양당시 양자가 전과자라는 사실을 몰랐다가 새로 그러한 사실을 알게된 경우이므로 취소가 가능합니다.귀하가 그 사실을 안 나로부터 6개월이내에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부)에 ...


이혼 후 서류상 친권과 양육권 2009.03.28
부모가 이혼하는 것은 아이에게는 매우 큰 불행입니다.그러나, 부모가 이혼할지라도 자녀에 대한 양육의무는 부모 모두에게 여전히 있는 것입니다.따라서 일방이 양육하게 되는 경우에는 타방에 대해 양육비를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친권의 문제를 볼 때, 우리 민법 제909조 제4항은 부모가 이혼하는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도...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했으나 위자료를 주지 않습니다 2009.03.27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상대방 재산이 파악되지 않거나 아예 없을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


이혼소송이 확정된 경우 위자료의 이행명령 2009.03.25
이혼소송 및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승소하였으나, 위자료를 지급받지 못하였을 경우 상대방 재산에 강제집행하여 받는 것이 원칙입니다.그러나 상대방 재산이 파악되지 않거나 아예 없을 경우는 문제가 됩니다.그런데 가정법원은 판결·심판·조정조서 또는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의하여 금전의 지급 등 재산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할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그 의무...


남편이 혼인신고를 해 주지 않고 눈치가 이상해 가정법원에 사실혼관계존재확인청구를 하여 심리중입니다. 판결을 받기 전에 남편이 다른 여자와 혼인 신고하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까? 2008.06.30
현재 부부생활을 계속하고 있다면혼인신고 금지 가처분신청을남편 주소지 관할 가정법원(지방은 지방법원 가사과)에 할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63조).


작년 7월에 결혼하였는데 아내는 결혼 전에 다른 남자의 아이를 임신하여 12월에 출산하였습니다. 제 호적에 출생신고까지 했는데 없앨 수 있는지요? 2008.06.29
혼인이 성립한 날로부터 200일 이후에 처가 낳은 아이는 남편의 친생자로 추정합니다.(민법 제844조)그러므로 귀하의 친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으면가정법원에 친 생부인의 소를 제기하여 제적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 846조, 가사소송법 제2조 1항 나류 6호).


며칠 전 호적등본을 떼어 보았더니 낳지도 않은 아들이 하나 더 입적되어 있는데... 2008.06.29
귀하의 자녀가 아니라도 남편의 친자가 확실하면 호적에서 제적할 수는 없습니다.다만 혼인중의 자를 혼인 외의 자로 할 수 있을 뿐입니다.즉 생모이름을 밝힐 수 있습니다.그러나 남편과도 전혀 관계없는 아이라면친생자 관계 부존재 확인청구의 소를 통하여 제적시킬 수 있습니다.(가사소송법 제2조 1항 가류 4호)


이혼소송에서는 공탁금 없이도 재산을 가압류할 수 있는가요? 2008.06.28
이혼소송은 일반 민사사건과는 달라서가사사건에 한 하여는 공탁금이 없어도부동산을 가압류 할 수 있습니다.즉, 가압류를 하는 경우신청인의 경제능력이 전혀 없다는 충분한 소명이 있을 때에는법원은 담보제공을 명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가사송법 제63조 2항)


남편의 외도로 이혼하려 하는데 남편과 외도한 상대에게 위자료 청구가 가능한지요? 2008.06.28
남편 및 상대여자에게 동시에 위자료 청구가 가능합니다.남편과 상대여자를 공동피고로 하여이혼 및 위자료 청구를 법원에 제기할 수 있습니다.이 경우, 당신의 남편과 상대여자가 연대책임으로 위자료를 물게 됩니다(민법 제960조).이때, 피고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명령을 법원에 신청하여재산도피를 방지하도록 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가사소송법 제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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