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사람이 친정에 가서 안돌아옵니다. 이혼 가능한가요? 2009.03.26
부부간에는 민법 제826조의 제1항에 따라 동거의무가 있으나 별거기간이 길어진다 하더라도 우리 가족법은 자동이혼이라는 효력을 부여하지는 않습니다.다만, 별거기간이 오랫동안 계속되면 재판상 이혼원인에 해당되어 법원에 의하여 이혼판결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부인과 먼저 이혼에 대한 협의를 해 보시고 별거를 계속하면서 이혼하지 않겠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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