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법이란 무엇인가? 2008.07.22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 제1항 제4호는 “정당한 사유없이 정보통신시스템, 데이터 또는 프로그램 등을 훼손·멸실·변경·위조하거나 그 운용을 방해하는 내용의 전기통신”을 불법통신으로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전기통신이용자에게 그 행위를 금지시키고 있다.아울러 정보통신부장관은 그러한 전기통신에 대하여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전기통신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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