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 전 진료비 지원 신청 방법 및 접수처는? 2008.12.05
「임신확인서」를 요양기관(산부인과)에서 확인 받은 후 신청서를 작성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 각 지사 또는 국민은행에 제출하면 됩니다. 위 신청서이외에 다른 확인서(진단서, 소견서, 산모수첩 등)로는 신청이 불가하며,본인 또는 대리인의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진료비지원신청은 고운맘 카드발급신청과 연관되므로 임신부 본인 서명이 필요하며, 불가피하게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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