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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판결 확정 후 신고기간내 이혼신고하지 않은 경우 2009.03.25
재판상이혼의 경우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이 확정된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재판의 등본과 확정증명서를 첨부하여 이혼신고를 하여야 합니다(호적법 제81조, 제63조).그러나 재판상이혼은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혼인해소의 효력이 발생되는 것이고, 이혼신고는 호적정리를 위한 보고적 신고에 불과하므로 위 이혼신고기간을 도과하였다고 하여 이혼의 효력이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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