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과 퇴직금 2009.01.18
근로자가 일의 대가로 받는 봉급, 월급, 상여금 등 일체의 금품을 임금이라 하고, 상시 5인 이상이 근무하는 직장에서 1년이상 근무하고 직장을 그만 둘 경우 30일 상당의 평균임금에 근로년수를 곱한 금액을 지급하는 임금을 퇴직금이라 합니다.* 예컨대 5인이상의 직장에서 3년간 근무한 홍길동이 퇴직할 경우에, 30일간의 평균임금이 100만원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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